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 지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원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누가 대상인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보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은 매년 공고로 바뀌므로 마지막에는 반드시 공식 확인을 권합니다.
누가 대상인가 — 가정 유형과 자녀 나이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모자·부자가족)과 조손가족으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별도의 더 넓은 기준과 더 높은 양육비가 적용됩니다. 이혼·사별·미혼 등 사유는 폭넓게 인정되며, 사실상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으로 본다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일반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의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되었고, 청소년한부모는 선정 72%·복지급여 65% 이하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돈(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하고,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라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 다릅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나 — 기본·추가·청소년한부모
급여는 자녀 1인당 매달 지급되는 기본 아동양육비가 중심입니다. 여기에 조손가족이나 어린 자녀 등 일정 조건에서 추가아동양육비가 얹어질 수 있고, 청소년한부모의 자녀는 나이(0~1세/2세 이상)에 따라 더 높은 양육비를 받습니다. 중·고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가 연 단위로 별도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공고로 달라지므로, 계산기 결과는 "대략 이 정도"로 참고하고 최종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대상(요약) | 지급 형태 |
|---|---|---|
| 기본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조손,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연장자 한부모의 어린 자녀 등 | 월 가산 |
|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 부·모 만 24세 이하 | 자녀 나이별 월 |
| 학용품비 | 중·고생 자녀 | 연 단위 |
신청 방법 — 복지로·주민센터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소득·재산 조사, 사실 확인을 거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소급 지급은 제한되므로, 요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빨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월급이 기준을 넘는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양육비를 받고 있어도 신청되나요?
조손가족도 되나요?
참고 출처
-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조회 2026-07-1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소득 기준 (조회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