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격·급여 계산기

가구원 수·소득인정액·자녀 나이를 넣으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추가양육비의 대략적인 자격과 월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청소년한부모·조손가족 구분도 반영합니다.

아동양육비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지급되는 현금 급여다.

2026년 기준 일반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약 23만원(추정), 청소년한부모는 0~1세 약 40만원 수준이 안내된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며, 본 계산기는 사전 점검용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격·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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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격·급여 계산기

가구원 수·소득인정액·자녀 나이를 넣으면 아동양육비의 대략적인 자격과 월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부·모 만 24세 이하)는 선정 72%·급여 65% 이하일 때 아동양육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참고용 추정입니다.
예시로 채우기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대략적인 월 소득으로 넣어도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 기준(중위소득 %), 급여액은 매년 공고로 바뀝니다. 위 값은 이해를 돕는 근사치이며, 실제 자격·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관할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추정 · 확인 필요)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급여액, 양육비 산정, 주거·교육·자립 지원 대상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와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복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LH의 최종 심사·공고를 따릅니다.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급여액·학습비·양육비 산정표는 매년 바뀌며,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자격에 관한 판단은 관할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특정 상품·기관 가입을 권유하거나 개별 법률 상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한부모가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나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받는다면 얼마일까"입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로 표현되고, 자녀 나이와 가정 유형(일반 한부모·조손·청소년한부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혼자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자녀 나이, 청소년한부모·조손 여부를 넣으면 대략적인 자격과 월 예상 급여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이라 실제로는 월급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는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대략의 자격을 확인해 본 뒤 주민센터 상담으로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가구원 수로 기준중위소득을 찾고, 선정 비율(일반 65%·청소년한부모 선정 72%)을 곱해 선정선을 만든 뒤, 소득인정액과 비교합니다. 자녀별로 양육비 항목을 더해 월 급여를 근사합니다. 근거: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추정).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에 선정 비율을 곱합니다. 2026년 일반 한부모·조손은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선정 72%·복지급여 65% 이하가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선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소득인정액으로 보고 판정하므로, 실제 판정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자녀별 급여 합산

만 18세 미만 자녀마다 기본 아동양육비를 더합니다. 조손가족의 어린 자녀 등에는 추가아동양육비가,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에는 나이별(0~1세/2세 이상) 더 높은 양육비가 적용됩니다.

4) 추정임을 전제

금액·소득 기준·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매년 공고로 바뀝니다. 계산 결과는 "대략 이 정도"의 참고치이며, 최종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을 따릅니다.

입력값별 예시

추정 기준(2026년 안내). 실제 자격·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과 주민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조건판정(추정)월 예상 급여(추정)
2인·소득인정 150만·자녀 6세대상 가능자녀 양육비 1인분
3인·소득인정 250만·자녀 4·9세대상 가능자녀 양육비 2인분
청소년한부모·소득 120만·자녀 1세대상 가능(청소년)영아 양육비(상향)
2인·소득인정 400만·자녀 8세기준 초과 추정상담 필요

표의 판정은 입력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가정한 근사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공제·재산환산으로 달라지므로, 초과로 보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월급과 소득인정액을 같게 봄소득인정액은 공제·재산환산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실수령 월급으로 판단해 미리 포기하면 받을 지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 기준(만 18세)을 착각기본 지급은 만 18세 미만 기준입니다. 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미 받는 급여와의 관계를 무시생계급여 등 다른 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 지급 방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복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대략의 월 소득으로 넣어 방향을 잡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왜 금액이 다른가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더 넓은 소득 기준과 자녀 나이별로 상향된 양육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손가족도 계산되나요?

네. 조손가족을 선택하면 어린 자녀에 대한 추가아동양육비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정확한 대상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에서 신청까지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이 도구는 자격·급여를 미리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출처와 면책

기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성평등가족부, 추정 · 확인 필요).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자격·급여·주거·교육 지원과 양육비 산정·이행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복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LH의 최종 심사와 공고를 따릅니다. 신청·확정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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