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한부모가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나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받는다면 얼마일까"입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로 표현되고, 자녀 나이와 가정 유형(일반 한부모·조손·청소년한부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혼자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자녀 나이, 청소년한부모·조손 여부를 넣으면 대략적인 자격과 월 예상 급여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이라 실제로는 월급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는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대략의 자격을 확인해 본 뒤 주민센터 상담으로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가구원 수로 기준중위소득을 찾고, 선정 비율(일반 65%·청소년한부모 선정 72%)을 곱해 선정선을 만든 뒤, 소득인정액과 비교합니다. 자녀별로 양육비 항목을 더해 월 급여를 근사합니다. 근거: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추정).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에 선정 비율을 곱합니다. 2026년 일반 한부모·조손은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선정 72%·복지급여 65% 이하가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선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소득인정액으로 보고 판정하므로, 실제 판정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자녀별 급여 합산
만 18세 미만 자녀마다 기본 아동양육비를 더합니다. 조손가족의 어린 자녀 등에는 추가아동양육비가,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에는 나이별(0~1세/2세 이상) 더 높은 양육비가 적용됩니다.
4) 추정임을 전제
금액·소득 기준·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매년 공고로 바뀝니다. 계산 결과는 "대략 이 정도"의 참고치이며, 최종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을 따릅니다.
입력값별 예시
추정 기준(2026년 안내). 실제 자격·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과 주민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 조건 | 판정(추정) | 월 예상 급여(추정) |
|---|---|---|
| 2인·소득인정 150만·자녀 6세 | 대상 가능 | 자녀 양육비 1인분 |
| 3인·소득인정 250만·자녀 4·9세 | 대상 가능 | 자녀 양육비 2인분 |
| 청소년한부모·소득 120만·자녀 1세 | 대상 가능(청소년) | 영아 양육비(상향) |
| 2인·소득인정 400만·자녀 8세 | 기준 초과 추정 | 상담 필요 |
표의 판정은 입력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가정한 근사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공제·재산환산으로 달라지므로, 초과로 보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대략의 월 소득으로 넣어 방향을 잡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왜 금액이 다른가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더 넓은 소득 기준과 자녀 나이별로 상향된 양육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손가족도 계산되나요?
네. 조손가족을 선택하면 어린 자녀에 대한 추가아동양육비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정확한 대상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에서 신청까지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이 도구는 자격·급여를 미리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출처와 면책
기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성평등가족부, 추정 · 확인 필요).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자격·급여·주거·교육 지원과 양육비 산정·이행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복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LH의 최종 심사와 공고를 따릅니다. 신청·확정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하세요.
-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 mogef.go.kr
- 복지로 —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 bokjiro.go.kr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부모가족/양육비 — easylaw.go.kr
- 양육비이행관리원 — childsupport.or.kr
- 정부24 —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