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혼·별거 후 얼마를 받아야 할지, 상대가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받을지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 글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표준양육비를 이해하는 법과, 협의·심판·이행 지원까지 양육비를 정하고 받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부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공표해 왔고, 현재는 2021년판(2022년 3월 시행)이 사용됩니다. 이 표는 부모의 합산 세전 월소득(가로축)과 자녀의 만 나이(세로축)가 만나는 칸에서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읽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나 재판에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누가 얼마씩 부담하나 — 소득분담
표준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할 총액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비양육친이 지급할 몫은 대체로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500만원이고 비양육친 소득이 300만원이면, 비양육친은 표준양육비의 약 60%를 부담하는 식입니다. 실제로는 자녀의 거주지역, 치료·교육 등 특별한 비용, 재산 상황에 따라 가감됩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 — 협의와 심판
양육비는 먼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되면 양육비부담조서나 공정증서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안전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도 사정 변경(소득 변화, 물가 등)이 있으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을 때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상대가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협의, 소송 대리, 이행확보(재산 조사·강제집행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감치명령 불응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이행을 압박하는 제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소득이 없다고 하면 양육비를 못 받나요?
자녀가 2명이면 양육비도 2배인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은 유료인가요?
한부모 양육비 지원과 받는 양육비는 다른 건가요?
참고 출처
- 서울가정법원 —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조회 2026-07-1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조회 2026-07-13)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지원 안내 (조회 2026-07-13)